대학생 대부업 이용자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IP: *.95.221.242) 작성일 : 2008-09-16 13:17 읽음 : 4,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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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시대를 맞아 대학생들의 긴급 학자금 대출, 생활비 등 서민금융 대부업을 이용하는 수요층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용시 유의사항들을 사전에 알지 못함에서 오는 피해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으며 피해를 당하고도 사후 대처요령이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대부업 이용자 피해예방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학생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예방 요령 -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연 49%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별첨 참조]에 위배되므로, 대부계약시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이자율이 연 49%를 초과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도록 함. 만일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초과부분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하게 초과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대출광고에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업체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함. 대출계약 관련 비용을 송금하기 전 대부업체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여부, 주소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대부업법 제10조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위반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성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될 때는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시,도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신용조회시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계좌의 비밀번호를 유출하는 경우 예금 인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됨. 계좌번호, 비밀번호 유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계좌를 해지, 출금정지 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 등 개인서류를 송부하는 경우 명의도용 대출, 휴대폰 가입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광고나 대부업체의 말만 믿고 섣불리 서류를 송부하지 않아야 함. 대부업체에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대금결제로 이어지거나 신용카드대출(카드깡) 후 잠적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신용정보 노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카드를 해지하도록 함. |